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방관서장이 3개월 시정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023.1.1.~20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주52시간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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