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나’등급)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방공공요금(7종)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노력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양산시는 올해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비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했고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크게 확대(11개소→50개소)하고 700여만원 상당의 수도요금 감면, 배달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등 혜택을 강화했다.
또 도내 최고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천억원)과 양산사랑상품권 부가서비스인 배달양산, 양산몰, 전통시장 가맹점에 대한 꾸준한 할인행사를 진행했고 명절, 축제, 휴가철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점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만큼 내년도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가을 기자
lnmin@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