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건설, 용역 분야의 1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3개의 범용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납품 과정에서 부당 반품 금지, 용역 수행 정보 제공 의무, 지식재산권 공유 등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됐다. 기존에 표준계약서가 미비했던 소수 업종에서도 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10개 업종 표준계약서는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기술자료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통합한 단일 계약서를 도입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이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준공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로 원재료 품질 미달 등을 추가했다.

제조업 표준계약서는 금형 제작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를 명시했다. 용역업에서는 부당한 대금 감액 시 수급사업자가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명확히 했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서는 게임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널리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거래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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