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

군은 2025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제공=기장군 
군은 2025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제공=기장군 

[기장=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대폭 확대했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2025년 1월2일부터 신청서와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야 신청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이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024년 1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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