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풍수해 예방 대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 약속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새해를 맞아 국민의 일상 속 편의 증대와 안전 확보를 위한 10대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생활 편의 제고,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QR코드와 IC칩 기반으로 안전하게 발급·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정부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민간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청년, 출산, 구직 등과 관련한 1100여 개 혜택을 안내한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울릉도, 흑산도 등 외곽 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임차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도 강화된다. 자치단체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풍수해 예방 종합정비사업 대상 지역이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된다. 기존 하천 및 배수시설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한층 강화한다.
이재민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구호식단이 도입되고, 사전 대피자들을 위한 일시구호세트가 제공된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