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분의 2 동의 얻어 도지사가 ‘생태법인’으로 지정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생태법인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제주지역 정치권에 제기됐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논의되며 여러 후보자들이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해외 입법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생태법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만 행사돼야 하고,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