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분의 2 동의 얻어 도지사가 ‘생태법인’으로 지정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생태법인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제주지역 정치권에 제기됐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논의되며 여러 후보자들이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해외 입법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생태법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만 행사돼야 하고,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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