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거래 간 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보호 방안 마련 개정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하자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