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은 1월16~31일까지 가능 위택스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 치 세금 중 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은 1월16~31일까지 가능하고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과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과 위택스,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하는 좋은 기회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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