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 갖춘 농가에 다양한 혜택 제공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이 인증제는 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심사하고 선정해 인증 농가에 시설 및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로,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다. 희망 농가는 2월 7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쾌적하고 위생적인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 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이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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