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인증 전문성 확보 가능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의2 신설)으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원수,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2025.1.24. 시행).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9.)’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청계통합 정수장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청계통합 정수장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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