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시는 1월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 주는 일시 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1월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 주는 일시 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 주는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제도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16~31일까지다.

신청은 1월31일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1월16~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납은 한번 신청 시 매년 자동 유지되며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된다. 그래서 실수로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분의 부과기간은 2024년도 7월1일부터 2025년도 6월 말까지다. 연납 후 6월 말 전에 등록기준지 변경,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의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환급된다. 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후에도 고지가 발송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일시 납부(선납) 제도는 10% 감면 혜택과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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