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등 상세한 데이터 구축 통해 체계적 정책안 수립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미숙아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사진=이주영 의원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사진=이주영 의원실

이에 미숙아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미숙아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 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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