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문 등 5차례 정부 건의 ‘지방재정법’ 개정 노력 결실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의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최소 4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1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국가 지원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결과다. 이는 지방비 투입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절차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가 불필요해져 예산 편성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GTX를 포함한 경기도 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고도 지방비 분담으로 인해 중복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최근 개통된 GTX-A노선은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2023년 9월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고, 올해 1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