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환경일보] 박정미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돼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형간염 항체 검사 안내  /자료제공=질병관리청
C형간염 항체 검사 안내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절차 /자료제공=질병관리청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절차 /자료제공=질병관리청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서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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