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진주시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주유를 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엔진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유할 경우 전기스파크 등으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주유소 화재 중 엔진이 켜진 상태와 연관된 전기스파크 등의 화재원인이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진주시소방서는 화재 등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는 것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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