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무료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료통행은 1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시행되며, 약 176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고향 방문과 성묘 등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무료통행이 적용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에서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에서 57만 대 등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설부터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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