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촌에 거주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도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최근 농림부의 2006년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7900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령에 따라 3만9500원에서 7만9000원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5ha 미만 농가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거주,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했던 농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자녀의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른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도비와 시·군비 34억원을 확보해 총 67억원(국비 33억원 포함)의 사업비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 지급은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되고 해당 농가는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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