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온 노인교통수당이 저소득노인·일반노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노인) 등에게는 올해부터 월 5200원이 인상된 월 1만6000원(분기 4만8000원)이 지급된다. 일반 노인은 현행과 똑같은 월 1만800원(분기 3만24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인교통수당은 기초수급자(저소득노인) 등 5650명에게 10억8480만원, 일반노인 5만7044명에게 73억9290만2000원 등 총 6만2694명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교통비가 순수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노인복지 향상과 저소득노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교통수당제도는 노인교통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0년부터 국비에서 70%를 지원했으나 지난 94년 1월 1일부터 순수 지방비로 전환되고 노인인구의 증가 및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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