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대 보조지원(90%), 자부담(10%)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율이 90%에 달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해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방상팬,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이 있으며, 농가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사업대상자가 과수 냉해 발생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 냉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냉해 예방시설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이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echo@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