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과 운영

시는 1월23~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1월23~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설 연휴 기간인 1월25부터 1월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기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이 증가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3대가 주·야간 산불감시 중이며 산불방지인력 149여 명을 공동묘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진화 헬기를 대기시키고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산불 발생 즉시 진화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또 산불진화 차량과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서와 경찰서, 국유림관리소,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은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는 양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묘를 위한 입산 시 어떠한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고, 산과 연접한 장소에선 쓰레기 소각 등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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