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전하게 처리 가능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올해 1월부터 관내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는 4월9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은 전정가지, 고춧대, 깻대, 옥수숫대 등을 말하며, 멀칭비닐이나 지줏대 같은 영농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2개 조 6명으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이 파쇄기 2대를 운용해 농가 필지별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 모아둔 영농부산물을 파쇄한다.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자체 살포를 통한 퇴비화를 원칙으로 한다. 퇴비활용으로 해당 농업인의 논밭에 토양비옥도를 높인다. 또 영농부산물을 파쇄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해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파쇄 작업 전 영농부산물을 한 곳에 모아두고, 영농부산물에 섞인 비닐 끈, 지주대 등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농가의 파쇄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산림인접지역 또는 고령농가를 우선순위로 많은 관내 농가가 파쇄지원을 받아 불법소각 방지, 농업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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