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 앞장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1월 31일 제64기 수원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에 앞장섰다. 이 조례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수원시 농업 발전에 힘쓰시는 농업인 여러분을 위해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며 “어려워진 수원시 농촌과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축사를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적극 환영한다”며 “관련 예산을 금년 추경에 100% 반영해 수원시 농업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 앞서 농업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수원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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