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121개사··· 4분기 신규등록 6건·폐업 4건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21개사이며, 4분기 동안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리만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6개사다. 이 중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전환했다. 신규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반면,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는 4분기 중 폐업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례로는 ㈜아이야유니온과 ㈜테라스타가 있다. ㈜아이야유니온은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세 차례 변경했으며, ㈜테라스타는 상호를 두 차례, 주소를 네 차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최신 등록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