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품목 76개로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일조량 부족 피해도 보장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2001년 도입 이후 가입 농가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본 24만5천여 농가에 총 1조17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보장 재해를 확대하고,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보험 운영 품목이 76개로 확대된다. 녹두·생강·참깨가 새롭게 추가되며, 사과 다축재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품종과 재배 방식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품목도 기존 55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보장 내용도 강화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보장 기준이 신설되며,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량 보상으로 변경되는 품목이 기존 36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되며, 사과·배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배추의 경우 관수시설 설치 시 5% 할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재해 방지 노력을 반영한 보험료 혜택이 강화된다.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수확기까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품목도 기존 4개에서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추가)로 확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