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 국가전략기술 범위 포함
세제 지원 확대로 인공지능 기술 격차 해소 모색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월4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약 41 만 명의 AI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20만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인공지능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 2만명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미국이 2030년까지 1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원 투자에 그치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일부 국가전략기술에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AI) 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포함해 세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술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건 의원은 “날로 발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 나라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