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농민,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 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와 더불어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까지 두텁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 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돼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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