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계, 투견과 달리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
[환경일보] 지난해 초 문화재청은 소싸움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겠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소싸움은 유흥을 목적으로 소에게 싸움을 붙이고 상해를 입히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반발했다.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월 9일 소싸움 무형문화유산 추진을 최종 중단했다.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고시에 근거해 총 11개 지자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시민들의 세금도 투입된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10조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민속 경기는 예외 조항으로 명시돼 소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사유로 투계와 투견 등도 엄격하게 금지돼 처벌을 받고 있다, 소가 느끼는 공포나 고통은 닭, 개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소싸움만 민속 경기라는 이유 하나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등 6개 지자체(충북 보은군,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특례시)는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청도군을 비롯한 5개의 지자체가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중 한 곳인 정읍시는 관련 단체들이 소싸움 중단을 위해 2017년부터 노력을 기울였다.
2년여의 활동 끝에 상설 소싸움 도박장 건립을 무산시켰고, 정읍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소싸움에 편성되는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결과다.
경남 청도군에서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했던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청도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9억 8천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33억이었던 영업손실액이 1년 만에 약 27억원 증가했다. 소싸움 관람객이 매년 감소하면서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결속을 다지고자 시작됐던 전통 소싸움은 오늘날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도박장으로 전락했다.
소싸움 관계자들이 ‘소를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싸움소는 쓸모를 다하면 도축 당한다.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싸움터로 내몰거나 쓸모를 다했다고 도축장으로 보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