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치매케어패키지' 계획 발표, 돌봄 부담 줄여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대상도 약 5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는 치매환자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더해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과 간병비 지원을 추가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최대 10일간 단기 입원이 가능하며, 간병비로 일 3만 원씩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단기보호시설이나 종일방문요양 이용 시 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도 병원에서 제공돼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아울러 치매 감별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검사비 지원은 소득 조건 없이 제공되며, 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조정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심휴가 및 치매 지원서비스 신청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성택 기자
echo@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