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자담배 판매 유·무인 판매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본인인증(연령확인) 절차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누락 등이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자담배 판매소가 청소년 흡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점 단속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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