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 당사자가 고의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2024년 12월14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고의로 탄핵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지연 행위, 특히 친위쿠데타를 위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행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자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판에 관한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심판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12.3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