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 안전 경시하는 기업 관행에 경종,
“구직자, 안전한 직장 찾을 권리 보장”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산재 등 기업의 안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산재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산재정보제공 의무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인정보에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구인정보에 임금체불 여부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재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알권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지원하려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도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를 갖게 된다.
김태선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과 같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오늘 사람이 죽은 기업에서, 내일 다시 사람을 뽑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사업장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연달아 사고가 터지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구직자들에게는 안전한 직장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에는 채용을 위해서라도 산재 예방에 힘을 쏟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어떤 기업이 위험한지 노동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 사고 정보 공개는 구직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