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하는 방법은 퇴비화와 사료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퇴비화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해 유기질발효퇴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공정이 구축되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을 가진 원료(축분, 동·식물성부산물, 팽화제 등)의 확보가 중요하며, 각종 원료를 혼합해 성상을 조정한 후 1차발효·후숙·혼합·2차발효·후숙 등의 정상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공정규격에 맞는 양질의 유기질발효퇴비를 제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사업장의 대부분이 도심지역에 건립되는 특성상 정상적인 퇴비화공정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또한 퇴비제조에 아주 중요한 양질의 부형제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유기질발효퇴비 제조에 필요한 공정을 구축하기도 어려워 기존의 공공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이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판로가 차단되고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해 자원화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료화사업에도 문제는 있다. 계절별로 다양하고, 기호에 따라 변화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성분분석 및 가축에 따른 사양시험과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배합사료 제조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제조 및 시설의 운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분야에는 이러한 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업계의 전문성 부족 및 시설건립 당시 배합사료 제조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사료화 사업장 대부분의 사료제조시스템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안전성 및 인허가 문제로 완성제품의 판로가 차단돼 있다.
한편 신개념의 기술도 도입되고 있다. ‘단독주택용 무동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술’과 ‘순환형 대규모 퇴비화 매립장 구축’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반제품화’가 그것이다.
‘단독주택용 퇴비화’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상자에 넣어 호기성 토양미생물에 의해 퇴비화한는 것이다. 가정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의 운영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주부들의 능동적 협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류기준에 적합하게 분리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순환형 퇴비화 매립장’은 지자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이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저렴하게 들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공법이다. 단 매립장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자체에 해당되는데, 주로 도시·농촌을 겸한 지자체에 추천된다.
순환형 퇴비화 매립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지방자체단체는 영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를 갖추게 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화 반제품 방법’은 기존의 민영·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사료 및 퇴비화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료 또는 퇴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정상가동이 어려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설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용량 부족으로 수집·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때 수집·운반된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이를 반제품이라 함)만 해서 기존의 퇴비생산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기존 자원화설비에서는 전처리(퇴비 반제품)만 해서 기존 퇴비생산 제조업체에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운영·관리비를 현재보다 저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는 여러 가지 유기성폐기물이 있지만 음식물류폐기물만이 자원으로 존재하면서 경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공시설에서 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자원화의 기술적 어려움·제품의 품질저하 등으로 소비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받도록 관련업체에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며, 처리방법도 지역특성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즉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순환형 대규모 퇴비화 매립장을 구축할 수 있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