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더 이상 5개 종류의 소기업에 대해 연방 배출권 취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분야는 근린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드라이 클리너, 실험실장비와 여타 장비를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소규모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살균제, 자동차나 배관용 자재에 사용되는 크롬 전자도금제(chromium electroplaters), 자동차 분해와 같은 2차 알루미늄 생산원, 금속부품, 전자제품 및 기타제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할로겐화 솔벤트 클리너 등이다.

타이틀 5 배출권(Title V permit)이라고 불리는 운영배출은 시설로 하여금 정기 보고서를 제작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대기오염 요건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어떻게 배출을 트래킹하고 컨트롤하는지 밝히도록 돼 있다.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는 소기업에 대해 해당규제가 “실행할 수 없거나(impracticable), 타당하지 않거나(infeasible),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거나(unnecessarily burdensome)”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동 조치는 본 시설에 적용되는 유해대기물질 배출규제를 다루는 필요조건 규제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소규모 업체라도 여전히 유해대기배출규제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유해대기기준은 동 기업들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6-01-25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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