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택배노조와 기자회견 열고 법안 통과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 통과 나서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과로사방지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과로사방지법’은 지난해 쿠팡 로켓기사 과로사 사건 이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 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 법 개정으로 막아야”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의원은 “2021 년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의 주 60 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마련됐지만,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쿠팡 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 정슬기 기사와 같은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은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클렌징 제도’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구역 회수를 반복해 왔다. 이는 사실상 상시 해고제도와 다름없다”며 “택배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법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으며 ,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제한 규정도 없다”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택배과로사방지법’ 필요 VS 사적자치 과도한 개입

개정안은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같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같은 사업자 조치를 계약해지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함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을 1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개인 사업자의 업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신중 검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택배기사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부가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입법례가 없다’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거대 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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