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여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을 보완하여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려해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송 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도 규정됐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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