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초과, 일‧가정 양립 확산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2023년 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2023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1.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2023년 2만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해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기 단축 사용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기 단축 사용자 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사진=환경일보DB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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