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공공성 포기 논란

[환경일보] 27일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를 거쳐 열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 등과 함께,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여야 합의 아래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에 풍력산업협회 등 산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환경단체들은 “이 법을 포함해 소위 에너지 3법은 기업 특혜법일 수는 있어도 민생법일 수는 없다”며 “기업‧자본의 이해와 다르게, 우리는 이 법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난개발을 일으킬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까지 풍력발전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했다. 그런데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자 사기업 위주의 허가 및 개발로 2023년 기준 먼저 시작된 육상풍력에서 전체 운영의 80%가 민간회사 소유가 되는 등 사실상 민영화됐다.

전문가들은 민간 개발회사들이 주로 풍력발전 운영이 아니라 지분매각을 통한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해당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법이 민간발전사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풍력산업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한 법이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개선됐는 주장을 펼친다.

실제로 법의 목적 조항에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으며, 해상풍력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을 삽입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의 적정 입지 계획 취지가 무색하게 해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된 후 사업권을 대부분 민간 사업자에게 양도해 민영화도 그에 따른 부의 유출도 촉진할 위험이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주로 외국자본 및 대기업 중심의 기존 사업자가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공유수면과 바람은 특정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이다. 그렇다면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 아래에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기존에 난립해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낸 민간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해상풍력 민영화를 굳히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산업은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에 매달려 과잉 투자와 투자 철수를 반복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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