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무탄소 경제 선도

[경상북도=환경일보]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는 ‘에너지 3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들은 첨단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 AI산업 등 첨단산업의 빠른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토지보상, 주민지원 등의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는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주민 수용성 확보 ▴국내 해상풍력 R&D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절차 규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기준 경상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15.6%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이다. 경북은 원자력발전소가 13기 운영,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지역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해 경북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맞춰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원자력 전기 사용 확대를 위해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계획이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을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도내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희망 시군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에너지 3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