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과 농업인 새로운 기회 제공 기대

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도시민들이 주말 농촌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시작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진출입 가능한 도로를 보유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농지 면적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쉼터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우선 해야 하며, 이후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쉼터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쉼터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추후 신청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존치 기간 연장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신고 수리 거부와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며 기존의 불법 농막도 개정된 쉼터의 입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이번 정책의 시행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이는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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