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위탁 확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의결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3월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음으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