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 합성대마 등 중독성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박정미 기자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강화의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범죄 엄정대응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2023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0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 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압수량은 2022년 804.5kg에서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이었다. 밀수량은 2022년 624kg, 2023년 769kg, 2024년 787kg이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은?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해 현장 단속 확대

정부는 연 2회 범정부적으로 상․하반기 각 1~2개월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설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3월부터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6월부터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 전문 수사한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6월부터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텔레그램‧다크웹 1.3만개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 감시하고 식약처는 하반기 'AI 캅스'로 온라인상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감시 및 적발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오는 2026년부터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5개 지방청에 도입한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美 마약단속청(DEA)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관리체계 강화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실제로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해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치료보호기관은 2221개에서 2431개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부터 9개를 운영 중이다. 재활을 위한 기관으로는 함께한걸음센터를 222개에서 2417개로 확대했으며 24시간 상담센터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7월부터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경기 용인시, 경북 안동시 3개소로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개선

우선,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의 지역 유관기관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9월부터 매뉴얼을 마련한다.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 확충해 서비스 내실화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4분기에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누적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난해부터 학교 내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대학가 집중 예방활동 실시 등으로 강화해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초‧중‧고등학생 3.8배, 성인 21.7배,  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 4.9배 등 평균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은?

마약류 인식 제고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2150회에서 올해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7월까지 학교밖청소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를 포함한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7월까지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 위한 기반 강화

식약처는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3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상류 배수분구 및 유흥시설 등 연계지점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등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견에서 지정까지 약 40일이 걸리고 지정기한이 3년이다.

또한,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식욕억제제부터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한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

청년에 대한 관리로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식약처 ‘AI 캅스’,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등으로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식약처-여가부-대검찰청)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에게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 약 3만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시는 병역판정(2025년 약 1천명 예상),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2025년 약 13만명 예상)은 입영판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0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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