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억 원 규모, 연 1% 저리 융자…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주4.5일제 도입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농어민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시설 개선을 위해 총 273억 원 규모의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연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6000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 중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586개 농어가에 277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 대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 전액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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