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마련

[기장=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부터 기장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장군보건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고 상담실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상담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 군 보건소에서는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위해 중요한 자기 결정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신중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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