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내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 대상 나무진료 제도 홍보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구·군과 합동으로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생활권 나무 진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활권 내의 나무 진료 관련 질서를 세우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생활권 내 나무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이와 함께 시역 내 나무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나무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시는 이후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나무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가을 기자
lnmin@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