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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