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공사, 판교·광교 개발 노하우 공유, 타 지자체 사업진출도 ‘합의’ 필수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 등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14일, 지방공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을 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자체 간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GH공사는 인구소멸지역 등과 협력해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타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경기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며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방공기업이 무분별하게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주민 복리 증진에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지방자치 침해와 공익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반대 건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및 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책임 있는 운영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