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진흥기금 지침 개정, 농지 구입 절차 간소화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을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 이전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담보 설정이 가능해 자산이 적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어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청년 창업농의 금융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이 농업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echo@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