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총량제 시행 의결, 중소상공인과 상생 강화

수원시, 2027년 3월까지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2027년 3월까지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당 정책 시행을 의결했다.

포화 상태의 대규모점포… 2년간 신규 입점 제한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2~9월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의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적정 대규모점포 개수는 19개소이나, 현재 2.5개소 초과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3000㎡ 이내로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 상권과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외 허용 및 유통시장 경쟁력 재진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전에 예외 허용 사항을 결정하고,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2년 후 대규모점포 적정 수준을 다시 진단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시설 개설 시 지역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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