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 이상 이격거리,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규제

[환경일보] 님비 현상을 제도화한 사례로 꼽히는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말이 1㎞지, 사실상 마을당 하나 이상은 만들지 말라는 수준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889㎞²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를 도입했으며, 이 중 46개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

2015년 제도를 처음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말로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외칠 뿐 실제로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기초지자체 수는 ▷2017년 87개에서 ▷2019년 118개 ▷2024년 129개로 증가했다.

이처럼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도입된 배경은 표를 의식한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 민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태양광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되고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관련 실증연구에 따르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자파·중금속 배출은 인체, 가축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소음도 낮시간에 한해 일반 가전제품 수준으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 중이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언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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