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규제 사각지대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점검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조차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93개소(48.2%)에서 출입제한 문구가 없었으며,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 자체는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전자담배 판매점의 본인인증 미비,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접근 제한 조치, 판매금지 고지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술과 담배 판매 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출입 자체를 제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전자담배 판매점 출입 제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